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장교 부사관 건강 점검 관리대책 시급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8일
직업군인 건강 점검·관리 시급!
- 현역장교·부사관 등 건강보험이용 실태 분석
- 만성신부전·간경변 증가, AIDS 가능성도 있어
- 군 건강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히 챙겨야
-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전역(轉役) 대상 질환을 가진 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고 있어 군 보건의료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국방부 산하기관 피보험
자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현역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
인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실적은 2002년 85,793명, 2003년 96,172명, 2004년 110,522명으로 매
년 각각 12%, 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연 도진료실
인원지급건수
(A)총진료비
(B)급여비본인
부담금건당평균
진료비
(B/A)
200285,793599,57716,768,51511,654,2145,114,30228200396,172752,11521,818,50815,166,9436,65
1,566292004110,522806,92024,440,51817,054,1017,386,41830(단위 : 명, 건, 천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
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역장교
등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
관을 굳이 이용하려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안명옥 의원은 “현역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군 의료기관 이용에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거나,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의 특성
상 진료를 받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부대에
진료결과가 통보되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면
서 “후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서 신체검사기준상 불합격 판정을 받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역을 하지 않고 계속 군
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인원은 2002년 3,176명, 2003
년 3,691명, 2004년 4,229명으로 매년 각각 16.2%, 14.6%씩 증가하고 있다.
- 실제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 중 신체검사기준에 의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
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불합격판정 대상 10개 질환 진료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상병명진료실인원지급건수(A)진료실인원지급건수(A)진료
실인원지급건수(A)악성신생물3039443121,1053081,158당뇨병
1,4378,9701,59812,2061,83313,798혈액및
조혈장기 질환82311221850기관지 천식9392,6901,1203,4481,3403,909폐성 고혈압--12--후천성
면역결핍증312211111만성신부전18652114225240동맥경화성 심장질환
3451,0564871,6425341,855심부전3197388433107간경변92282101297137418총계
3,17614,1393,69118,9594,22921,546
(자료 : 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 안명옥 의원은 “군인 건강이 전투력의 기본요체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
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직업군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가 국방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군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적 자
질 향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 또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군인의 질적 자질 문제는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
력과 연관이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 건보
공단, 질병관리본부 등도 군인들의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군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
다.
- 한편 안명옥 의원은 사병·직업군인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범
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제
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