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60824]학교직원 학운위 참여 보장법 발의
안민석, 학교 직원 학운위 참여 보장법 대표발의

“학교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직원 포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 밝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학교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31조 2항 중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고치고 ▲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도 학교 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의 관리,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원 참여의 우려에 대해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직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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