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사제 처방률 20%가 권장치?…선진국의 3배 이상
■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병·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25% 범위에 해당하는 병
원 145개소와 의원 5,138개소를 지역별로 명단을 공개함
- 이번에 주사제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을 공개한 이유는 병·의원에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하여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임.
- 그러나 이번에 인센티브효과를 주겠다면서 처방률을 공개한 병의원들은 주로 주사율이
15~20%에 해당하는 병의원들임.
- 그러나 미국·영국 등 전문가들은 외래 환자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이하로 제시하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의 처방률은 적정처방률의 3배가 넘는 의료기관들인 셈임.
■ 문제점
○ 즉,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은 결코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니라는 점임.
- 주사제를 처방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기관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율이 15~20%으로 미
공개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임.
○ 이번 주사율 공개는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오히려 주사
제를 늘릴 수 있는 역작용을 간과하고 있음.
- 선진국의 외래 환자의 처방율이 5%이하가 적정하다고 볼 때, 그 서너배에 달하는 주사처방
을 마치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결과를 가져와, 무려 5천여곳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
록 공표하여 이들 기관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 앞으로 처방율을 줄일 동기를 제거한 셈임.
- 75%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15~20% 처방율로 처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주사제
처방을 늘일 수 도 있음.
■ 대안
○ 정부와 심평원은 년도별로 주사제 처방율을 몇 %선 까지 낮춘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선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을 선택 해야 하지, 이번처럼 15~20%의 처방
율은 괜찮지 않는냐는 식으로 공표하여 혼선을 가져 와서는 안 됨.
○ 정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되는 의료기
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
- 또 하나, 주사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 환자·의
사가 주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화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