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장애인활동지원인력 월 평균 임금 약 85만원 불과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월 평균 임금 약 85만원 불과해

- 월 평균 노동시간 119시간
- 노동시간 조차 보장 안되는 열악한 노동환경 탓 저임금 내몰려
-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인력 ‘12년 1.4명에서
올해 상반기 1.1명으로 장애인 1인당 1명꼴로 줄어
- 낮은 진입장벽, 저임금 일자리... 중년여성 몰려 남성에 비해 최대 13배 많아
권미혁 의원 “인건비 분리교부, 호봉제도입 등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4p의 증가세를 보였고, 활동지원인력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p 증가하였고, 활동지원기관은 2012년부터 연평균 5p 증가 했다.

문제는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인력수가 2012년 1.4명에서 점점 줄어 현재는 1.1명으로 감소하여 사실상 장애인 1인당 1명의 활동지원인력이 배정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장애계의 요구로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는데 활동지원인력의 증가는 이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3년 130시간, 2014년 128시간 2015년 125시간 2016년 6월 119시간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 한달 4주를 일한다고 치면 최소 160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활동지원인력은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인력들에게 적정노동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가고 남은 약 85만원 남짓한 돈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인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실제 활동지원인력들의 성비와 연령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2013년에는 여성 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 7.1배 많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7.5배로 늘어났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서는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약 11배에서 13배까지 벌어졌다. 진입장벽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중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몰린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낮은 수가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특히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하락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수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수가인상이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건비 분리교부, 호봉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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