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절반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절반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 지난해 전환대상 724명 중 411명(56.8)가 등급외 판정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217명 중 101명(46.6)이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외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411명은 지체장애 1급 65명,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적장애 1급 10명 등
권미혁 의원 “장애인의 특성 고려되지 않는 만64세 연령제한 폐지되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매년 700여명의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이 제한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중 절반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전환자는 2013년 787명, 2014년 752명, 2015년 724명으로 나타났다.(첨부1)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서비스가 다를뿐더러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비해 엄격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다름에도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등급과 서비스양을 받게 되어 장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첨부2)

201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1등급을 받던 217명의 장애인 중 1/4인 54명만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는데 그쳤고, 17명이 2등급, 21명이 3등급, 절반에 가까운 101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자가 되지 못했다. 2015년에만 전체 전환대상자 724명 중 56.8에 달하는 411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첨부1)

이들 411명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 1급 65명,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적장애 1급 10명 등 대부분이 장애등급제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 두 제도간의 목적과 서비스내용이 다른 만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판정기준에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첨부3)

권미혁 의원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부터 만64세까지 이용자격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장애출현율이 19.1에 달할정도로 높음에도 만65세 장애인은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적합함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라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목적과 서비스내용이 다른 두 제도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용자격을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제도 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축소나 수급권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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