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틈타 이행급여 특례・자활소득공제 폐지
의원실
2016-09-26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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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틈타 이행급여 특례・자활소득공제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하면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행급여 특례와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등 수급자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행급여 특례는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수급에서 탈락한 뒤에도 증가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하는 것이고,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소득의 30를 생계급여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권미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이행급여 특례 가구는 2015년 기준 1만4,600여 가구로 특례 유형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평균 초과 금액은 약 32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3만여 가구로 전체 특례 유형 중 37에 달했을 정도로 많은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붙임 자료 참고).
권 의원은 이행급여에 대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탈수급빈곤층에게 이행급여는 중요한 완충장치이며, 빈곤 탈출 의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행급여 폐지를 우려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탈수급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에 달한 것도 아닌데, 특례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활소득공제 및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도, “EITC(근로장려금)와의 통합을 명분으로 폐지했지만, 근로장려금이 기존 자활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복지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주거와 의료급여 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어,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적용도 받지 못하고 다른 급여도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상반 된다”고 꼬집었다.
권미혁의원은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호언장담한 7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만명이 늘었을 뿐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급여였다”고 강조한 뒤, “이렇게 보장성 강화는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쪽으로 수급자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축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급여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이들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인만큼, 지침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하면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행급여 특례와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등 수급자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행급여 특례는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수급에서 탈락한 뒤에도 증가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하는 것이고,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소득의 30를 생계급여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권미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이행급여 특례 가구는 2015년 기준 1만4,600여 가구로 특례 유형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평균 초과 금액은 약 32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3만여 가구로 전체 특례 유형 중 37에 달했을 정도로 많은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붙임 자료 참고).
권 의원은 이행급여에 대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탈수급빈곤층에게 이행급여는 중요한 완충장치이며, 빈곤 탈출 의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행급여 폐지를 우려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탈수급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에 달한 것도 아닌데, 특례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활소득공제 및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도, “EITC(근로장려금)와의 통합을 명분으로 폐지했지만, 근로장려금이 기존 자활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복지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주거와 의료급여 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어,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적용도 받지 못하고 다른 급여도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상반 된다”고 꼬집었다.
권미혁의원은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호언장담한 7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만명이 늘었을 뿐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급여였다”고 강조한 뒤, “이렇게 보장성 강화는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쪽으로 수급자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축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급여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이들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인만큼, 지침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