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474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굼 노력 미흡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474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정부·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4,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 비율은 1.02로 2011년 법정구매율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달성했다.

그러나 법정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474개 기관으로 전체 956개 기관 대비 49.6로 나타났다. 10개 기관 중 약 5개 기관은 우선구매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우선구매율이 각각 0.8, 0.89로 가장 저조했다.

또한, 구매실적 미제출기관은 66개소로 전체 기관의 6.9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비율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상하위 30기관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최하위는 대법원, 국회사무처,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국회사무처의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 평가점수 1위를 기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94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0.45), 기획재정부(0.62), 조달청(0.67), 교육부(0.77), 국가보훈처(0.79) 등 5개 정부기관이 우선구매 실적 하위 30에 속했다. 또한, 국회사무처(20.3점), 국회입법조사처(57.4점)도 우선구매 하위30 수준에 포함됐다.

오제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의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법정구매율 1는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기준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점차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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