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아동학대방지시스템 개선 필요
의원실
2016-09-26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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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현황
- 2006년 5,202건 → 2015년 11,709건으로 10년만에 2.3배 증가
- 가족구조의 해체 및 범죄의 흉포화 등으로 살인, 사체유기 등 강력범죄화
-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81.8), 방어능력이 취약한 15세 이하의
아동에게(90.6) 신체학대와 정신학대 등이 중복된 형태(48)로 발생
◇ 문제점
-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OECD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
* 발견율(천명당 명수, 2015년) : 한국 : 1.3명, 미국 : 9.1명, 호주 : 17.6명
-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2011년 26.7에서 2015년 17.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의 비율은 전체의 20.1에 불과 → 재학대 발생가능성 증가
-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
-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1곳의 상담원 인력은 기관 당 평균 7명 수준인 364명에 불과해 미국과 10배 이상 차이(2014년 기준)
- 2006년 5,202건 → 2015년 11,709건으로 10년만에 2.3배 증가
- 가족구조의 해체 및 범죄의 흉포화 등으로 살인, 사체유기 등 강력범죄화
-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81.8), 방어능력이 취약한 15세 이하의
아동에게(90.6) 신체학대와 정신학대 등이 중복된 형태(48)로 발생
◇ 문제점
-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OECD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
* 발견율(천명당 명수, 2015년) : 한국 : 1.3명, 미국 : 9.1명, 호주 : 17.6명
-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2011년 26.7에서 2015년 17.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의 비율은 전체의 20.1에 불과 → 재학대 발생가능성 증가
-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
-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1곳의 상담원 인력은 기관 당 평균 7명 수준인 364명에 불과해 미국과 10배 이상 차이(201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