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소비자 피해 배상과 추가 리콜 필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소비자 피해 배상과 추가 리콜 필요

 지난 2015. 9. 18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에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발견”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아우디폭스바겐의 소위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에게 1인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하는 배상안을 확정한 반면, 한국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한도 등 규정 다르다며 배상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뒤늦었지만 조치를 취했다. ▲‘15. 11. 26 환경부 발표 : 디젤차량(EURO-5) 배출가스 조작 확인, 판매중지ㆍ리콜, 15개 차종 141억원 과징금 ▲‘16. 6. 8 검찰 발표 “26개 차종 연비신고 48건 조작” ▲‘16. 8. 2 환경부 2차 발표 : “32차종 80개 모델 인증 취소, 178억원 과징금 부과” 사실상 폭스바겐 퇴출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본다. 미국 소비자에게는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배상했지만, 한국에서 똑같이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을 판매해놓고는 배출한도 규정이 다르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 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기 친 데 대해 미국에서처럼 반드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 폭스바겐은 최근 7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차량에 대한 과징금 상한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피하려고 시행 사흘 전인 7월 25일 해당 차량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여, 과징금 500억을 줄였다.
 환경부 1차, 2차 발표에 포함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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