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실적 우수’ 2015년 469건 중 268건 52억원 회수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실적 우수’
2015년 469건 중 268건 52억원 회수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은 건설기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 때,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4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를 신설, 대한건설기계관리협회가 매년 국가예산을 받아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2015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체납 건수는 469건이며 체납금액은 89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수 완료된 건수는 268건, 금액은 52억 7천만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6월 말 기준 2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30건, 23억 2천만원 회수됐다. 체납신고 건수는 2013년 188건, 2014년 285건, 2015년 469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런데 이처럼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양호한데 비해 2억원 가량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매년 미편성 되거나 늑장 지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국토부가 올린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법 개정으로 2015년 첫 예산 2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12월이 돼서야 늑장 지급됐다. 사실상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적으로 협회에 위탁해 놓고서 예산지급은 민간이라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 윤후덕 의원은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그 일을 민간 협회에 위탁했다면 그에 따른 적정 운영 예산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예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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