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자동차보험 비급여 한방진료비 급증, 국토부 대책은?
자동차보험 비급여 한방진료비 급증,
국토부 대책은?

 ‘1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1조 5천억원으로 ’14년 대비 9.3 증가, 양방진료비 비중은 감소(‘14년 81.0→’15년 77.0)한 반면 한방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4년 19.0→’15년 23.0)임.
 전년대비 증가율 : 양방진료비 0.8 감소, 한방진료비 26.1 증가, 특히 비급여 한방진료비 36.4 증가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도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한방진료비 급증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한의사들의 임의적 처방과 시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의료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국토부에서는 관련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문,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수가기준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이유가 주로 첩약, 추나요법, 약침, 한방 물리요법 등 4가지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이들 한방진료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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