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자동차보험 비급여 한방진료비 급증, 국토부 대책은?
의원실
2016-09-26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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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급여 한방진료비 급증,
국토부 대책은?
‘1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1조 5천억원으로 ’14년 대비 9.3 증가, 양방진료비 비중은 감소(‘14년 81.0→’15년 77.0)한 반면 한방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4년 19.0→’15년 23.0)임.
전년대비 증가율 : 양방진료비 0.8 감소, 한방진료비 26.1 증가, 특히 비급여 한방진료비 36.4 증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도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한방진료비 급증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의사들의 임의적 처방과 시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의료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국토부에서는 관련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문,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수가기준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이유가 주로 첩약, 추나요법, 약침, 한방 물리요법 등 4가지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이들 한방진료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토부 대책은?
‘1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1조 5천억원으로 ’14년 대비 9.3 증가, 양방진료비 비중은 감소(‘14년 81.0→’15년 77.0)한 반면 한방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4년 19.0→’15년 23.0)임.
전년대비 증가율 : 양방진료비 0.8 감소, 한방진료비 26.1 증가, 특히 비급여 한방진료비 36.4 증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도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한방진료비 급증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의사들의 임의적 처방과 시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의료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국토부에서는 관련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문,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수가기준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이유가 주로 첩약, 추나요법, 약침, 한방 물리요법 등 4가지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이들 한방진료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