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정밀검증 기간 단축해야
의원실
2016-09-26 11:53:30
35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정밀검증 기간 단축해야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13.12월 주택법 개정, ’14. 4월부터 수직 증축 허용 ▲‘15.9월 세대간 내력벽 부분 철거 후 세대 병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15.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밝힘 ▲‘16.1.27. 위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8.9 위 내용 제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3월까지 정밀 검증 후 의견수렴 거쳐 허용여부 결정)
그런데 지난 8월 9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방침을 믿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17개 단지 1만 2,285가구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가 몰려있는 성남시에서 정부 비난 성명서를 발표함. 일부 단지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지체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올 1월에 정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놓고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선심용 아니었나?
안전을 위한 정밀검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면 사업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밀검증 기간 단축해야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13.12월 주택법 개정, ’14. 4월부터 수직 증축 허용 ▲‘15.9월 세대간 내력벽 부분 철거 후 세대 병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15.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밝힘 ▲‘16.1.27. 위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8.9 위 내용 제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3월까지 정밀 검증 후 의견수렴 거쳐 허용여부 결정)
그런데 지난 8월 9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방침을 믿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17개 단지 1만 2,285가구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가 몰려있는 성남시에서 정부 비난 성명서를 발표함. 일부 단지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지체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올 1월에 정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놓고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선심용 아니었나?
안전을 위한 정밀검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면 사업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