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정밀검증 기간 단축해야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정밀검증 기간 단축해야

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13.12월 주택법 개정, ’14. 4월부터 수직 증축 허용 ▲‘15.9월 세대간 내력벽 부분 철거 후 세대 병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15.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밝힘 ▲‘16.1.27. 위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8.9 위 내용 제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3월까지 정밀 검증 후 의견수렴 거쳐 허용여부 결정)

 그런데 지난 8월 9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방침을 믿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17개 단지 1만 2,285가구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가 몰려있는 성남시에서 정부 비난 성명서를 발표함. 일부 단지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지체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올 1월에 정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놓고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선심용 아니었나?
 안전을 위한 정밀검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면 사업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