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PSO(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감축 최소화해야
PSO(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감축 최소화해야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정부로부터 계약에 의해 보상받아옴. (‘16년 3,509억원)
 그런데, 2017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PSO 보상 예산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대비 30.8 삭감됨. (2,111억원 → 1,461억원 : 650억원 삭감)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벽지노선 운영효율화를 강력히 요구 (열차운행 축소, 역 폐지 등)
 철도공사는 ▲누적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연간 4,800억원)과 ▲SR 개통에 따른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PSO 예산 삭감 시 벽지노선에 대한 열차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벽지노선 PSO 보상 : ▲‘05~’15년 평균 3,160억원 발생 2,515억원 보상 (보상율 88) ▲‘16년 보상율 78 ▲’17년 보상율 54 예상 ▲7개 벽지노선 :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 철도공사는 PSO에 대한 정부보상 예산이 내년도에 650억원(30.8) 삭감되면, 벽지대상 열차의 40내외 운행 축소 및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국토부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것인가?
 그럴 경우 낙후된 벽지지역에 대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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