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6]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후 미흡, 불량 시설 10곳 중 7곳은 방치 상태
의원실
2016-09-26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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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후 미흡, 불량 시설 10곳 중
7곳은 방치 상태
- 전통시장, 토목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안전상태 미흡, 불량 판정 받은 440곳 중 조치 116곳, 미조치 317곳
- 7년 동안 총 12,016곳 조사, 양호․보통 9,327곳, 미흡․불량 2,689곳 달해
- 조사결과 전통시장 490곳 중 230곳(47), 토목시설 1,366곳 중 942곳(69) 미흡․불량 판정 받아
- 윤관석, “안전점검 이후 조치 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어, 지역 예산 한계로 조속한 조치 이뤄지지 못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점검 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미흡·불량 시설 10곳 중 7곳은 사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노인․아동 복지시설, 지역의 소규모 교량이나 육교 등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총 12,016 곳의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양호·보통’등급을 받은 곳이 9,327곳, 안전 취약 등급인 ‘미흡·불량’ 등급은 2,6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전통시장이나 토목시설의 경우, 전통시장 490곳 중 230곳(47), 토목시설 1,388곳 중 942곳(69)가 미흡·불량판정을 받아 안전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등급‘미흡·불량’판정을 받은 시설은 조치를 거쳐 공단에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안전상태‘미흡·불량’판정을 받은 시설 440곳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곳은 116곳에 불과했고, 70가 넘는 317곳은 사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관계부처나 지자체에서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권고규정만 있을 뿐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행동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는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의원은“안전점검 이후 조치에 관한 것은 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어, 예산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조속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점검 결과 불량이나 미흡으로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토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안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7곳은 방치 상태
- 전통시장, 토목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안전상태 미흡, 불량 판정 받은 440곳 중 조치 116곳, 미조치 317곳
- 7년 동안 총 12,016곳 조사, 양호․보통 9,327곳, 미흡․불량 2,689곳 달해
- 조사결과 전통시장 490곳 중 230곳(47), 토목시설 1,366곳 중 942곳(69) 미흡․불량 판정 받아
- 윤관석, “안전점검 이후 조치 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어, 지역 예산 한계로 조속한 조치 이뤄지지 못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점검 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미흡·불량 시설 10곳 중 7곳은 사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노인․아동 복지시설, 지역의 소규모 교량이나 육교 등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총 12,016 곳의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양호·보통’등급을 받은 곳이 9,327곳, 안전 취약 등급인 ‘미흡·불량’ 등급은 2,6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전통시장이나 토목시설의 경우, 전통시장 490곳 중 230곳(47), 토목시설 1,388곳 중 942곳(69)가 미흡·불량판정을 받아 안전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등급‘미흡·불량’판정을 받은 시설은 조치를 거쳐 공단에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안전상태‘미흡·불량’판정을 받은 시설 440곳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곳은 116곳에 불과했고, 70가 넘는 317곳은 사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관계부처나 지자체에서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권고규정만 있을 뿐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행동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는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의원은“안전점검 이후 조치에 관한 것은 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어, 예산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조속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점검 결과 불량이나 미흡으로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토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안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