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기간 10년만 충족이 되면 노령연금
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이에 비해 사립학교교직원들이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
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을 가입하여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이처럼 사학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의 장기로 설정되
어 있어 연금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교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의 혜택
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을 채우고 퇴직하는 교직원의 수가 전체 퇴직자 수의 13.6% 머물고 있어, 재직기간 20년에 미
달하여 퇴직하는 대다수 교직원들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를 통
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에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연계방안의 도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는 차치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소
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즉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과거에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기
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그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급의 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음
○ 그러나 1996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으로 임용
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교직원은 합산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합산신청기한을 미처 알지 못한 교직원은 향후
합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합산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안
타까운 결과를 낳게 됨
○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교직원들로부터 2년의 합산신청기한제도 시행시점부터 지금까지 합산
신청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 결국 재직기간의 연장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은퇴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자 시행된 재직기
간 합산신청제도가 합산신청기한이라는 제한된 틀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교직원이 신청기회
를 놓쳐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따라서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의 연장 또는 조정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퇴직연금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재직기간합산신청제도 본래
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재직기간합산을 위해서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2년 이내에만 합산신청을 할 수 있
음. 이에 대해 합산신청기한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 합산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직원들에게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교직원들에게 퇴직연금수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본
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질문을 했으나 아직 특별한 진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