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기도 국정감사
불소화수돗물 누구에게 먹일 것인가?
=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에 신중 기해야
= 여론조사 대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제안
강창일의원은 9.2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수돗물 불소화 채택 현황을 보면, 정수장 기준 6% (540개 정수장 중 31곳), 인구 기준
8% (4,858만 인구 중 380만명), 시 군 기준 10% (243개 기초지자체 중 25개)에 불과해 1980년
사업이 개시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초라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78만
명, 광주시 20만명, 안성시 3만명, 남양주시 6만명, 연천군 4만명 등
경기도민 1,046만 인구 중 5개 시 군 111만 명이 불소화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시는 1994년 11월 4일부터 거의 10년간 시행해 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과천시의회
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포항, 청주시
등 10년 내지 20년간 시행해오던 지자체가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속속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돗물 불소화의 인체무해에 대한 검증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완결되지 않은 과학분야
의 논쟁꺼리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치아에는 좋은데 신체 다른 부위에는 유해성 여부가 불확실
하고 15세 이하에는 좋은데 그 외 대다수 국민에게는 유해성 여부가 불확실한 불소화 수돗물’
을,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 없이 무작위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불소가 산업폐기물에서 추출되는 독극물이며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과도히 공급되면 암
유발 가능성 까지 있다고 우려하는 수돗물 불소화 반대 측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소
개하였다.
강창일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구강보건법’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
전인 200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시장군수가 공청회·여론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
론조사의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