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6]&39억&39 소리나는 &39민간근무휴직제&39 기업유착만 조장
의원실
2016-09-26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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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나는 ‘민간근무휴직제’기업유착만 조장
- 산업부 공무원 8명 민간 파견..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에 사실상 甲
- 업무 연관성 있는 기업·기관 파견 제한해야
❍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 유착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최근 5년간 (2012~2016) 모두 8명의 4급(사무관급)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파견했다. 이중 2015년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6명 전원은 산업부 정책과 유관성이 큰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산업부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법인카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S엠트론에 부장으로 파견된 A씨는 1억536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삼성전자에 부장으로 파견된 B씨도 1억3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는 민간기업 취업 보수가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복수의 기업 근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갑’의 위치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재권까지 행사한 것 사실이 밝혀졌다.
❍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이 민간 경험을 쌓아 정책 전문성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유관 기업이나 기관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부처에 복귀해 ‘특정기업 봐주기’와 같은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가 우려된다”고 비판한 뒤 “특히 산업부는 정책이 곧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직무 연관성이 매우 높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최대 3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부터 중단됐다가 2012년부터 다시 시행됐으며, 인사처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별첨] 최근 5년간 산업부 직원의 민간근무휴직 현황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