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7]‘발전소 온배수 REC를 발급 신재생에너지 시장 교란우려’
발전소의 온배수에도 REC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훤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농업, 어업 등에 사용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온배수에 담긴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인한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자료를 토대로 발전공기업이 배출하는 온배수의 열량을 전부 REC로 환산시 달성가능한 RPS 비율이 발전공기업의 RPS 의무부과량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실제 발전사들이 적극적으로 온배수를 활용하여 손쉽게 RPS를 이행할 경우 기존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크게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김경수의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대규모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팰릿으로 의무부과량의 절반 이상을 손쉽게 이행하면서 발생했던 신재생에너지 시장교란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배수에 대한 REC 발급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및 화력발전 공기업 5사는 현재로서는 온배수를 통해 REC를 발급받을 설비확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다만 몇몇 발전사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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