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5]한 달에 이틀 밖에 못 쉬는 어업 외국인노동자 절반 넘어
한 달에 이틀 밖에 못 쉬는 어업 외국인노동자 절반 넘어

응답자의 12.2가 폭행, 36.7가 임금체불 경험하는 등 인권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근 국가인권위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실태를 첫 조사한 보고서 ‘2015년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발표하면서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 종사 외국인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인권침해를 빈번히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502명이 설문에 답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72.1는 하루 평균 ‘10시간~11시간’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9시간미만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월평균 휴일횟수는 ‘월1회’23.9, ‘월2회’32.9로 응답인원의 절반 이상이 한 달 동안 이틀 이하의 휴식 밖에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월급을 120만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답한 인원이 31.1였으며, 그나마도 임금을 늦게 지급 받거나 아직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을 경험한 인원의 비중이 3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소 형태는 응답자의 12.9가 배에서, 12.4가 컨테이너에서 산다고 답하였고, 물품의 강제보관 여부에도 40.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심지어 응답자의 12.2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어업 종사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84.9나 되어서 해상에서 재해를 만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사치란 말이냐”라고 통탄하며“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등 철저한 추가 정밀조사와 후속 대응조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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