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6]금융·공공노조의 파업 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탓
의원실
2016-09-27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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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노조의 파업 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탓
김삼화 의원 자료 입수, 노동부 선 제도도입, 후 보완하라며 성과연봉제 강행종용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를 수차례 가졌음이 밝혀졌다. (2016. 4. 27. 노동부 차관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 2016. 5. 4. 노동부 장관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 2016. 3. 11., 4. 21., 5. 13., 6. 2. 노동부 기조실장주재 산하기관 기획관리이사 회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확보한 2016년 3월 11일 간담회 자료중 A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의 ‘2016년 3월 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의 제출자료라고 적시되어 있고, B산하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있어 고용노동부 기획 하에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이 강제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별첨자료 참조)
또한 2016년 4월 21일 간담회자료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기관별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의 B 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기관별 성과연봉제 개선방안, 추진현황, 진행상황, 고용노동부 산하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협의채널을 월 1회 정례화하고,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선제도도입, 후보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 6월 하순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하에 산하기관들은 이사회 의결 이후 노사합의 전략을 세우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 강행한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과 같은 극심한 분쟁이 야기되는 폐해를 제공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6년 5월 20일 여야정 민생경제점검 회의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는 입장과 계획을 담은 회의자료를 공공기관장들과 공유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이다”고 질책하였다.
김삼화 의원 자료 입수, 노동부 선 제도도입, 후 보완하라며 성과연봉제 강행종용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를 수차례 가졌음이 밝혀졌다. (2016. 4. 27. 노동부 차관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 2016. 5. 4. 노동부 장관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 2016. 3. 11., 4. 21., 5. 13., 6. 2. 노동부 기조실장주재 산하기관 기획관리이사 회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확보한 2016년 3월 11일 간담회 자료중 A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의 ‘2016년 3월 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의 제출자료라고 적시되어 있고, B산하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있어 고용노동부 기획 하에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이 강제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별첨자료 참조)
또한 2016년 4월 21일 간담회자료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기관별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의 B 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기관별 성과연봉제 개선방안, 추진현황, 진행상황, 고용노동부 산하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협의채널을 월 1회 정례화하고,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선제도도입, 후보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 6월 하순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하에 산하기관들은 이사회 의결 이후 노사합의 전략을 세우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 강행한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과 같은 극심한 분쟁이 야기되는 폐해를 제공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6년 5월 20일 여야정 민생경제점검 회의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는 입장과 계획을 담은 회의자료를 공공기관장들과 공유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이다”고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