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7]환경부, 국민안전보다 기업 영업비밀 우선
의원실
2016-09-27 11:45:47
39
환경부, 국민안전보다 기업 영업비밀 우선
현장점검 없는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유명무실, 주요화학물질 취급업종 비공개 수두룩
김삼화 의원 “현장점검 없는 97 사업장 언제든 환경사고 유발 위험”지적
환경부가 국민안전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치중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가운데 단 3.1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담당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계획서 제출 사업장 324개 가운데 10곳만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램테크놀러지 불산누출 사고 역시 위해관리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램테크놀러지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서류검토만 진행한 후 지난 4월 ‘적합’통보를 내렸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역시 상당수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 따라 정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의 취급량 통계를 조사·발표하고 있으나, 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정보를 비공개한다.
김삼화 의원실이 제출받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공개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주요 화학물질 취급 업종들의 비공개 비율이 14에 이르렀다. 전체 평균 비공개 비율 4.4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램테크놀러지의 불산유출 사고는 현장 확인 없는 위해관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고였다”면서“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97의 사업장은 언제든지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정보공개가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기업보호에 앞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없는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유명무실, 주요화학물질 취급업종 비공개 수두룩
김삼화 의원 “현장점검 없는 97 사업장 언제든 환경사고 유발 위험”지적
환경부가 국민안전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치중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가운데 단 3.1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담당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계획서 제출 사업장 324개 가운데 10곳만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램테크놀러지 불산누출 사고 역시 위해관리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램테크놀러지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서류검토만 진행한 후 지난 4월 ‘적합’통보를 내렸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역시 상당수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 따라 정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의 취급량 통계를 조사·발표하고 있으나, 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정보를 비공개한다.
김삼화 의원실이 제출받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공개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주요 화학물질 취급 업종들의 비공개 비율이 14에 이르렀다. 전체 평균 비공개 비율 4.4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램테크놀러지의 불산유출 사고는 현장 확인 없는 위해관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고였다”면서“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97의 사업장은 언제든지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정보공개가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기업보호에 앞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