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강기정의원]의료기관 영업정지 후 불법영업 계속

의료기관 영업정지 후 불법영업 계속
-업무정지 처분 무력-




보건복지부가 2003 - 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
면,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업무정지처분 무색, 편법영업 계속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요양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
왔다.



편법 영업의 유형을 보면, 1)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개설자로 환원, 2)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한 후 처분 받은 개설자는
봉직의·약사등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인 운영, 3)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다른 장소에는 처분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요양기관을 개설·신고함, 4) 해당기관
은 형식적으로 휴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장소를 옆의 다른 의료기관이 통합·운영하
는 것으로 하여놓고 그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후 업무정지 종료 후에는 개설자로 환원, 5) 업
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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