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7]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근로계약 작성 강요 사실로 드러나
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근로계약 작성 강요 사실로 드러나
- 하청업체 직원 노조가입여부까지 확인하는 인천공항공사, 사실관계 파악 의지조차 의심스러워-

○ 윤후덕 의원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보 받은 근로계약서에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 윤후덕 의원은 ‘임금액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하청업체가 강요하는 근로계약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중간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확인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과 중간착취를 감독해야하지만 “공사 아웃소싱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서, 협력업체의 직원채용, 급여책정 및 지급 등 협력업체 고유의 인사‧노무 권리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일체 간여할 수 없다”고 답변 한다.

○ 반면,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국제공항 협력사 파업 위기대응 매뉴얼(23쪽)」에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노조 가입여부까지 파악하고 있다.

○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면‘협력업체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까지 감시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위헌적 근로계약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세계 1등 공항을 자부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 또한 ‘하청업체가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 윤후덕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하청업체가 중간착취를 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청업체들의 불법적 관행과 중간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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