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0920]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424억원에 달해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424억원에 달해
3개 지정단체 저작권 보상금 총 1,255억원 중 미분배율 33.8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용도 전환된 보상금도 122억원에 이르러

저작권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민주/마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은 총 1,255억원이었고, 이중 830억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었으나, 33.8에 해당하는 424억원이 미분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상금은 문체부 지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의해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육목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 총 401억원 중, 169억원(42.1)가 미분배 되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 중인 실연자 보상금 누적액은 456억원이었는데, 미분배 보상금은 186억원(40.9)이었다. 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음반제작자 보상금 누적액은 397억원, 미분배액은 69억원(17.4)이었다.

이들 3개 지정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익목적 사용을 위해 전환된 미분배 보상금은 총 122억 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총 163억원의 74.8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단체들이 공익목적 사용 전환금으로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 실력있는 뮤지션 발굴 콘테스트 등과 같이 본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에 집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관리 단체와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목적사용 전환 보상금의 경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작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의 간접 분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보상금 제도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statutory licence) 제도로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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