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0921]최근 5년간 교원소청심사 10명중 3.6명은 징계수위 낮아져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은 공정한 교원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소청심사법)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소청심사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를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객관성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있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39건의 소청이 있었으며, 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1,004건으로 10명 중 3.6명은 교육 당국의 온정적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웅래 의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소청심사를 해야 할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교원 출신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로만 그치는 게 아닌, 객관적인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교원소청심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어기구, 주승용, 전혜숙, 손혜원, 강창일, 박정, 장정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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