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0925]시·도교육청간 과도한 경쟁 유발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해야
의원실
2016-09-27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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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국회 교문위)은 25일 “시·도교육청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평가 포상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학생 1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도권 학생들이 지나치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자치교육 사업 평가보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와 「초·중등교육법」제9조에 의해 1996년부터 9개 도 단위 교육청과 7개 특별·광역시 단위 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각각 순위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재해)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 추진 실적, 교육연수 이수 시간, 관련 MOU체결 실적 등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청 중심의 자치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 검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교육청의 경우 1위가 대구, 2위 부산, 3위 인천의 순이었으며, 도교육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제주의 순이었다.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시교육청은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인천, 도교육청은 1위 충북, 2위 경북, 3위 제주의 순이다.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시교육청은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울산, 도교육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전남의 순이다.
2011~2015년 동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6,273억 원이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한 곳은 대구와 경북으로 각각 500억과 549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반면 서울은 단 209억 원에 불과했고 전북과 경기는 각각 232억 원과 210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지급된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의 규모는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었다.
2015년의 경우,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제주 110,600원, 세종 139,300원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2,600원과 2,100원에 불과해 5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듯 평가 결과에 따라 1위 교육청과의 인센티브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해 대부분의 재원을 교육부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점수 결과 0.1점마다 사실상 인센티브 1억 원이 걸려있다고 본다. 0.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수개월씩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려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심하다.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평가 포상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학생 1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도권 학생들이 지나치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자치교육 사업 평가보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와 「초·중등교육법」제9조에 의해 1996년부터 9개 도 단위 교육청과 7개 특별·광역시 단위 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각각 순위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재해)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 추진 실적, 교육연수 이수 시간, 관련 MOU체결 실적 등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청 중심의 자치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 검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교육청의 경우 1위가 대구, 2위 부산, 3위 인천의 순이었으며, 도교육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제주의 순이었다.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시교육청은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인천, 도교육청은 1위 충북, 2위 경북, 3위 제주의 순이다.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시교육청은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울산, 도교육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전남의 순이다.
2011~2015년 동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6,273억 원이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한 곳은 대구와 경북으로 각각 500억과 549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반면 서울은 단 209억 원에 불과했고 전북과 경기는 각각 232억 원과 210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지급된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의 규모는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었다.
2015년의 경우,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제주 110,600원, 세종 139,300원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2,600원과 2,100원에 불과해 5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듯 평가 결과에 따라 1위 교육청과의 인센티브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해 대부분의 재원을 교육부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점수 결과 0.1점마다 사실상 인센티브 1억 원이 걸려있다고 본다. 0.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수개월씩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려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심하다.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