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27]영광 한빛원전 은폐사실 이제는 밝혀야
“ 영광 한빛원전 은폐사실 이제는 밝혀야 ”
- 원전 온배수 피해 곰소만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히 해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7일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영광 한빛원전의 온배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자료 은폐의혹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명백하고 철저한 조사와 해당지역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빛원전이 지난 2002년 원전 5,6호기 건설에 앞서 정부는 온배수피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나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강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방류제를 건설함으로써 오히려 원전 온배수가 고창, 부안방향으로 훨씬 더 멀리 배출되고 이로 인해 고창, 부안 경계지역 곰소만의 어장이 완전 소멸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한빛원전은 부안, 고창지역 온배수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2년도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보고서를 발간했으면서도 어민들에게는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속여서 17㎞ 예측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준 반면, 영광지역은 중간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35㎞지역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20.2㎞지역까지 보상해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한수원이 고창범대위와 “용역결과에 대해 이의 없이 승복한다.”라고 합의해 놓고 2002. 6. 15.에 중간보고서에 심각한 내용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2002. 10. 26.에 “1차보고서는 기술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보고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수원과 고창범대위는 2002년 말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협력한다.”라는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둘러 피해 어민들에게 융자를 미리 해 주었던 사실이 의심이 간다고 추궁했다.

수산업법 제82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보상)에서는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 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딸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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