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27]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환경변화 반영해줘야
“ 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환경변화 반영해줘야 ”
- 불법어업인 양산보다는 한시적어업권 보장으로 문제 해결해야 -

불법어업인 양산 보다는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와 연안어업의 보호를 위한 해수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7일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세목망사용 규제를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에서는 1994년 정부의 치어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고 25㎜ 이하의 그물코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이 신설되어 104건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후에 해수부가 근해안강망어업인들에게 오히려 어구사용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연안개량망어업의 세목망 금지 사유가 어족자원의 보호라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한, 위도, 식도지역에는 어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8, 9, 10월 3개월 동안 엄청난 멸치서식지가 형성되어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영세어만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임을 강조하며,

하루빨리 전북도와 상의하여 해수부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전북지역의 수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합리성이 발견될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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