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7]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장은 차량쓰레기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장은 차량쓰레기장?
- 3개월 이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전체 54대
-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의 일수는 전체 34,573일, 미납 주차요금은 3억 3,782억원!
- TOP10의 주차일수는 14,796일, 미납 주차요금은 1억 4,250만원으로 전체의 약42
- 장기방치차량 TOP1의 주차요금은 3,219만원으로 상위 TOP10의 22.6 차지!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3개월 이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전체 54대로, 전체 차량의 방치 일수는 34,573일이고, 이로 인해 미납된 주차요금은 3억 3,7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방치차량 TOP10 차량의 방치일수는 14,796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으며, 미납 주차요금은 1억 4,250만원(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차량은 2,589일로, 7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밀린 주차요금만 3,219만원으로 웬만한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개월 이상 공정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3회 연락을 취해야 하고, 출차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화물터미널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별도 통보 없이 주차장 내에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하여 관할 신청에 신고 후 견인조치 가능하다.

장기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하여 윤관석 의원은 “공사 내부 규칙상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은 버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차량에 대한 공사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방치기간 및 장‧단기 주차장에 따른 조치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공항 주차장에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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