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7]개인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5년 새 4.6배 증가, 출국심사 취소로 인한 혼란 방지 대책 필요
개인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5년 새 4.6배 증가
출국심사 취소로 인한 혼란 방지 대책 필요
- 2011년~2016.6월. 출국심사 취소한 인원 12만 8천명
- 개인 사유로 출국심사 취소 `11년 1,870명→`15년 8,518명으로 4.6배 증가
- 탑승구 늦게 도착 미탑승 `11년 1,035명→2015년 6,888명으로 6.5배 증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후 개인적 사유에 의해 출국심사를 취소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출국심사를 취소한 인원은 약 12만 8천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5,836명, 2012년 22,569명, 2013년 19,662명, 2014년 21,722명, 2015년 29,2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현재 취소한 인원은 19,317명이다.

출국심사 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상악화 등 결항으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가 82,809명(64.5)으로 가장 높았고,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여 미탑승한 인원은 21,039명(16.4), 일정취소 및 변경 4,888명(3.8),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736명(0.6), 환자 521명(0.4), 보안구역 밖 업무처리 270명(0.2), 분실물 및 수하물처리 246명(0.2), 여권 분실‧훼손 197명(0.2)이 그 뒤를 이었다.

출국 심사 사유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탑승 등 개인 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미탑승, 일정취소 및 변경,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등 개인 사유에 의한 취소는 2011년 1,870명에서 2015년 8,518명으로 4.6배 증가했다. 특히,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여 미탑승 한 인원은 2011년 1,035명에서 2015년 6,688명으로 6.5배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기상악화 등 결항으로 인한 취소가 1.4배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세관 미신고, 동반자 출국취소 등으로 인한 사유는 기타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적인 이유로 출국심사를 취소한 이용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출국심사 취소 후 미탑승 할 경우 사전에 실린 비행기의 수화물 처리 등으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른 탑승객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증의 철저한 사전확인, 시간 내 탑승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