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윤호중의원] - 파주 운영지구 택지공급 무리한 추진..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찬물...”



- 협의 양도사업자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 지적
- 엄격한 심사와 적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협의 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악용하여 건설사에 부당이익을 남겨주려 한 파주 운정지구의 사례
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함.



○ 이는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땅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
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 2’ 조항을 악용한 사례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 전에 수의계약을 완료함으
로써 건설사들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려 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된 법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건
설사에게만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2001년 7월에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람·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개발계획의 승인전까
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격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음.
□ 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은 1,2단계
를 모두 합하여 529,983평이며, 이에 대해 감보율을 적용하여 약 23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경우 최근 파주시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
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이를 거스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 하다며 “무리
한 수의 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절차와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건설사에 부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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