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IT 기술 선진국, 홈네트워크 규정은 개도국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건축법에는 홈네트워크 개념조차 없어... 분쟁 초래와 이중설비 우려!!!
- 관련법규(건축법 및 주택법)정비 통해, 홈네트워크 선진국으로 발돋음 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IT 기술은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가 정작 건축관련
법규에 홈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위 법령
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함.



o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는 2005년 5월까지 1,220만(75%)에 이르러 세계 1위라는 위
업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3,770만명(77%, 2005년 5월 기준)의 이동전화 이용자와 158만세대
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등장 등 IT 및 디지털기술이 급속히 개발․보급되면서 거주자의 생
활과 주택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5년 2조3천253억원, 2006년
5조7천500억원, 2007년 10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적으로도 2005년에 488
억 달러, 2010년 1026억 달러, 2010년에는 1,6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
성할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건교부와 이를 뒷받침 해주
어야 할 주택공사의 대처와 활동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발전의 이바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홈네트워크 관련 법규인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전화 위주
의 통신시설과 인터넷 관련 구내통신선로설비만 규정되어 있어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나 시설
은 꼭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됨.
따라서 홈네트워크의 설치가 필수설비 의무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주택법 제5장), 유지관리상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
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셋째,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디지털장비를 기존의 설비 관련 규정에 정해놓지 않음으
로써 이중 설비로 낭비되는 일이 발생함.
일례로 홈네트워크의 긴급사태알림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화재감지기가 소방법
에서 규정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시행령 제29조 4항) 감지기 사양과 맞지 않아 이중으로 설치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법규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주택관리제도의 수립은 단기적 측면
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
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설치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택에 대
한 법제도 정비와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는 주택공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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