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더 강화해야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더 강화해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비한 관리 선진화 기법 도입 필요!!!
-세입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임차보증금 압류금지제도 필요!!!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으로써 국
가적으로 더불어 사는 안정사회를 구현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2003년도에 100%를 초과하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또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많음.



○ 공공임대아파트는 2004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15만여호(민간임대 포함)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
대 및 국민임대 등 임대 전용의 공공임대 주택은 33만호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공공임대 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100만호 건설
에 따른 물적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 통합관리시
스템의 구축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해야 함.



□ 윤호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와 기법을 도입함
으로써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하고, 주택공사에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기능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
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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