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6]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 1,328.5㎢, 미집행 보상비 77.5조원 추정
의원실
2016-09-29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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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서울 강남 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재정 부족 등 이유로 미집행된 부지가 1,328.5㎢로 미집행 보상비가 77.5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부지는 869.1㎢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추정 보상비가 54.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는 면적기준으로 경상북도 102.7㎢, 경상남도 100.8㎢, 경기도 96.6㎢,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보상비는 경상북도 42조원, 경상남도 3.2조원, 경기도 10.2조원으로 추정 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집행 부지 66.1㎢ 중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가 60.7㎢로 91.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가다올 2020년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로인한 난개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미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할 수는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국토부와 지제차가 협의해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부지는 869.1㎢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추정 보상비가 54.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는 면적기준으로 경상북도 102.7㎢, 경상남도 100.8㎢, 경기도 96.6㎢,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보상비는 경상북도 42조원, 경상남도 3.2조원, 경기도 10.2조원으로 추정 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집행 부지 66.1㎢ 중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가 60.7㎢로 91.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가다올 2020년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로인한 난개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미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할 수는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국토부와 지제차가 협의해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