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9]철도파업, 정부는 성과연봉제 철회하고, 철도공사는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철회해야
의원실
2016-09-29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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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정부는 성과연봉제 철회하고,
철도공사는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 올 1월 공공기관 120곳(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60곳)에 대해 전체직원 7의 간부직에게만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 70에게 시행(연봉중 성과급 비중 15~30)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 사측은 5월 20일 노사교섭에서 성과연봉제안을 제출했고, 30일에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을 의결했다.
6/22~24에는 철도노조가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을 결정했고, 6/29에는 철도노조의 쟁의권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레일은 보충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9/27일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코레일이 100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으며, 철도노조는 강호인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나”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동의 없어서 무효”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니므로 노조 동의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6/8).
둘째 쟁점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전 직원 70에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셋째 쟁점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하는 객관성 결여 가능성의 문제다.
철도공사 사장, 공공기관 직원 70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이 타당한가? 성과연봉제를 최고선인양 몰아붙이는 게 답인가?
또한, 철도공사 사장,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강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아닌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게 판단했다. 코레일 100명 직위해제는 과도한 조치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해고 철도공사는 조합원 100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철도공사는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 올 1월 공공기관 120곳(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60곳)에 대해 전체직원 7의 간부직에게만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 70에게 시행(연봉중 성과급 비중 15~30)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 사측은 5월 20일 노사교섭에서 성과연봉제안을 제출했고, 30일에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을 의결했다.
6/22~24에는 철도노조가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을 결정했고, 6/29에는 철도노조의 쟁의권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레일은 보충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9/27일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코레일이 100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으며, 철도노조는 강호인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나”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동의 없어서 무효”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니므로 노조 동의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6/8).
둘째 쟁점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전 직원 70에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셋째 쟁점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하는 객관성 결여 가능성의 문제다.
철도공사 사장, 공공기관 직원 70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이 타당한가? 성과연봉제를 최고선인양 몰아붙이는 게 답인가?
또한, 철도공사 사장,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강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아닌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게 판단했다. 코레일 100명 직위해제는 과도한 조치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해고 철도공사는 조합원 100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