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9](주)SR, 사실상 “민영화였다” 철도공사, 41 출자하고 감사도 못해
의원실
2016-09-29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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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R, 사실상 “민영화였다”
철도공사, 41 출자하고 감사도 못해
철도공사는 ㈜SR에 지분 41를 출자했다. 나머지는 사학연금 31.5, 중소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를 출자했다.
국토부는 2013년 6월 수서발KTX 경영권에 대해 ‘연기금 등 공적자금도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므로 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SR은 공적자금 투자처의 주주간 협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SR의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주식회사여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철도공사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레일은 ㈜SR에 대해 ‘출자회사관리 규정상 계열사가 아닌 기타 출자회사로서 직간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감사 권한도 없다. 사실상 민간기업인 셈이고, 정부는 수서발KTX를 민영화 한 것이다.
㈜SR은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여된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통을 앞둔 ㈜SR의 실체는 민간기업이었다. 직원의 신분도 민간인이다. 현 제도상으로 볼 때 ㈜SR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은 “3년 전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코레일은 감사권한도 없는 껍데기였고, ㈜SR은 어느새 민간 기업이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철도공사, 41 출자하고 감사도 못해
철도공사는 ㈜SR에 지분 41를 출자했다. 나머지는 사학연금 31.5, 중소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를 출자했다.
국토부는 2013년 6월 수서발KTX 경영권에 대해 ‘연기금 등 공적자금도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므로 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SR은 공적자금 투자처의 주주간 협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SR의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주식회사여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철도공사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레일은 ㈜SR에 대해 ‘출자회사관리 규정상 계열사가 아닌 기타 출자회사로서 직간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감사 권한도 없다. 사실상 민간기업인 셈이고, 정부는 수서발KTX를 민영화 한 것이다.
㈜SR은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여된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통을 앞둔 ㈜SR의 실체는 민간기업이었다. 직원의 신분도 민간인이다. 현 제도상으로 볼 때 ㈜SR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은 “3년 전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코레일은 감사권한도 없는 껍데기였고, ㈜SR은 어느새 민간 기업이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