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9]코레일 관광개발(주) 임직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실태 적발
의원실
2016-09-29 1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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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이 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수의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은 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호프집에서 약 1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동기간에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인 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지출한 법인카드 내역은 총 81건으로, 합산 금액이 약 490만원에 이른다.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전 허가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등 유흥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제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사항 관련자에 대한 신분·재정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내용과 병합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법인카드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법인카드 운영관리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남용문제는 임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제한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가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철저한 문제인식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수의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은 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호프집에서 약 1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동기간에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인 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지출한 법인카드 내역은 총 81건으로, 합산 금액이 약 490만원에 이른다.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전 허가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등 유흥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제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레일관광개발(주) 임직원들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사항 관련자에 대한 신분·재정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내용과 병합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법인카드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법인카드 운영관리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남용문제는 임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제한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가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철저한 문제인식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