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0929]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농어민 외면한 농어촌공사, 한번 공기업 직원은 영원한가?
농어촌보다 ‘제 식구 챙기기’ 몰두, 퇴직자단체에 특혜 베풀어

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 1997년부터 농어촌공사 명의로 사무실 임차해 ‘농공회’에 20년간 무상제공
- 2000년부터 회비납부 명목으로 ‘농공회’에 3억 4,373만원의 예산 부당제공

○ 공기업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 20년동안 ‘퇴직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 ‘농공회’에 1년에 회비 3,500만원씩 부당지원
○ ‘농공회’ 단체회원 조기 탈퇴하고 예산지원 및 사무실 무상임대 중단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