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9]대기업 한식뷔페,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대기업 한식뷔페,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 CJ푸드빌· 이랜드파크· 신세계푸드 107개 매장 운영.. 영세 자영업자 89.9가 매출 감소

- 예외조항 통해 알짜 상권 마구잡이 진출


❍ 대기업 한식뷔페의 골목상권 진출로 음식업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 및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한식뷔페는 2013년 계절밥상(CJ푸드빌) 1호점을 시작으로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까지 총 10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 특히 대기업 한식뷔페는 인구와 상권이 몰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각 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출했다. 58.1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류하는 주요 상권 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식뷔페 반경 500M에 위치한 음식점은 평균 3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주변 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서면 롯데점에 런칭한 CJ푸드빌로 주변 음식점 수가 무려 1,302곳에 달했다.

❍ 이와 같은 대기업 한식뷔페의 골목상권 진출은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한식 뷔페가 없는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3815만원으로 한식 뷔페가 있는 상권의 매출액(2657만원) 보다 현저히 높았다.

❍ 이 가운데 한식뷔페가 있는 상권에서 “한식뷔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79명 중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가 5.1, 매출감소가 29.1, 약간감소가 55.7로 매출 감소 정도의 비율은 8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찬열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진입 예외조항을 빌미로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법적 근거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로 결정돼, 사실상 자율이 아닌 자본과 조직력에서 우위에 서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강압”이라고 비판한 뒤, “대기업에게 한식뷔페 진입이란 ‘트렌드’ 일 뿐 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겐 ‘생존’ 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찬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은 한식업을 대기업 진출 예외조항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중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