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9]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소기업 제품 외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소기업 제품 외면

- 중소기업 판로 확대 외면 .. 한국가스공사 법적 구매기준 단 한 차례도 안 지켜

- 법으로 정한 의무구매 비율 반드시 이행해야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의무구매 비율 제도’가 공공기관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곳의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와 기초전력연구원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구매 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평균 구매율이 26.9에 그쳤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됐지만, 40곳의 공공기관 중 현재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곳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무려 11곳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공구매 시정권고는 총 883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93건(6.7)이 불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찬열 의원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법을 위반한다면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써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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