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9]미로형 골목에 노후 소규모 점포 밀집... 전통시장 화재시 피해커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 밀집.. 전통시장 화재시 피해커

- 소화기 미설치 및 불량 57.1 에 달해.. 전기시설도 엉망진창

-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377만원


❍ 전통시장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 및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10만5천886개 점포 중 5만2천233개 점포에 소화기가 미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불량으로 드러났다. 소화기 57.1, 스프링클러 11.3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82.4가 불량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다.

❍ 지역별로는 소화기의 경우 부산 77.2, 경남 74.4, 제주 63.9 순으로 불량·미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그나마 설치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31.9), 광주(33.1), 충북(37.7)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불량·미설치율이 모두 30를 상회했다.

❍ 또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때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 지역”이라고 말한 뒤, “상인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화재 등 안전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377만원(전통시장 5년 평균 화재건수 70건, 재산피해 9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화재의 1건당 평균 피해액 847만원(전체 연평균 화재건수 4만2925건, 재산피해 3638억원)과 비교해 볼 때 1.62배나 많은 것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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