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30]한국장애인개발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2.5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이하) 10배 초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2.5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이하) 10배 초과


■ 현황 및 문제점
o 개발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5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정원대비 비정규직이 62.5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인력이 52.5(63명)으로 정부 권고의 10배 이상 초과 상태,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고

o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보수체계를 운영’하라는 정부권고「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11. 11.)
「계약직직원운영규정」(개정 2013. 12. 19.)
에 따라
-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명절상여금을 현행 40만원에서 봉급액의 60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 정규직과 자격기준 및 업무의 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 2015년 3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움으로 결론. 이는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는 것임.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매년 기재부, 각 중앙부처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임.
-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 12월까지 정부 권고 이행 완료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o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11월)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 기재부에서 정규직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음.
- 때문에 이들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할 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43명 채용하여 비정규직 더욱 급증.

o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교육센터”신설과 같이 신규 사업 발생 등 에 따른 신규인력채용 시에는 산하기관이라도 복지부가 기재부 협의 등에서 정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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