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30]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변질 심각, 장애인 급여와 일자리창출은 뒷전, 비장애인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
의원실
2016-09-30 09:13:28
39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변질 심각,
장애인 급여와 일자리창출은 뒷전,
비장애인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고, 일부 시설과 단체들에 의해 졸속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거둔 평균매출액은 시설당 39억2천여만원, 이익금은 평균 5억9천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2,421,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1인당 1,026,000원만을 지급하여 비장애인의 급여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는 2015년 최저임금인 1,166,22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시설당 평균이익금이 5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거두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증대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배만 불리는 격인 셈이다.
세부시설별로 살펴보면, 사단법인 근로장애인진흥회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3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108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7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이 남아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주고 비장애인 근로자와의 급여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구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4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86억의 매출액을 거두었고 11억의 이익금을 내고서도 장애인 근로자 9명에게는 매출액의 1도 안되는 78,290,000원만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는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725,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62.1에 지나지 않았다. 급여지급 총액에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면 4명의 비장애인 급여로 367,882,000원을 사용한 것인데, 추산하면 비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이 7,664,000원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10배가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비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며,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간 급여 격차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조차도 커다란 문제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은 14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6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36억의 매출액을 창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매출액의 4인 148,890,000원을 지급하여 1인당 월평균 임금으로 886,250원이 지급되었다. 반면, 비장애인 근로자 4명의 임금으로는 350,096,000원이 사용되어 월평균 4,86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중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존재함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근로장애인과의 급여 격차 또한 크다.
가장 문제가 큰 시설인 늘푸름보호작업장은 31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6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15년 한해동안 106억의 높은 매출을 올렸으나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지급에는 매출의 0.8인 87,075,000원 만을 사용하였다.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34,074원에 불과한 것이다. 연간매출액을 종사자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매출 2억6천여만원을 기록한 것인데 근로장애인은 월평균 23만원 가량의 급여만을 받아가고 있고 비장애인은 월평균 38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122건의 지적에서 2015년에는 191건으로 56.5 증가했다. 지적을 받은 시설의 수가 2014년 93개소에서 2015년에는 75개소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시설당 평균 지적건수가 2.04건에서 2015년에는 2.54건으로 늘어났다. 시설별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 지적 총 503건 중 144건에 대해서 생산품목 취소가 이루어졌다. 감사 지적 사항 중 144건인 약 28.6에 대하여 중징계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45개소는 일부품목에 대한 지정취소로 복수의 품목에 대해 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을 득한 시설은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핵심인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일치한 경우 ▲생산공장의 임차서류가 미비하거나 임대인과 생산시설 직원이 동일인인 경우 ▲임대인과 사업장을 공동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사업장과 동종업종 또는 동일소재지에 타 동종 기업이 확인 되는 등 생산공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113건으로 총 지적건수 503건 중 무려 22.4를 차지한다.
▲생산설비와 관련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필수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검사설비가 미비되었거나 ▲타 업체와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등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무관하게 특정인이나 기업의 이익창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91개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이 중 74개소만이 자료를 제출하고, 17개소는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한 74개소 중 14개소는 자료를 누락하였는데 각각 매출액, 장비보유 현황 등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이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며,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급여와 일자리창출은 뒷전,
비장애인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고, 일부 시설과 단체들에 의해 졸속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거둔 평균매출액은 시설당 39억2천여만원, 이익금은 평균 5억9천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2,421,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1인당 1,026,000원만을 지급하여 비장애인의 급여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는 2015년 최저임금인 1,166,22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시설당 평균이익금이 5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거두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증대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배만 불리는 격인 셈이다.
세부시설별로 살펴보면, 사단법인 근로장애인진흥회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3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108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7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이 남아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주고 비장애인 근로자와의 급여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구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4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86억의 매출액을 거두었고 11억의 이익금을 내고서도 장애인 근로자 9명에게는 매출액의 1도 안되는 78,290,000원만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는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725,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62.1에 지나지 않았다. 급여지급 총액에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면 4명의 비장애인 급여로 367,882,000원을 사용한 것인데, 추산하면 비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이 7,664,000원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10배가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비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며,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간 급여 격차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조차도 커다란 문제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은 14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6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36억의 매출액을 창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매출액의 4인 148,890,000원을 지급하여 1인당 월평균 임금으로 886,250원이 지급되었다. 반면, 비장애인 근로자 4명의 임금으로는 350,096,000원이 사용되어 월평균 4,86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중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존재함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근로장애인과의 급여 격차 또한 크다.
가장 문제가 큰 시설인 늘푸름보호작업장은 31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6명의 비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15년 한해동안 106억의 높은 매출을 올렸으나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지급에는 매출의 0.8인 87,075,000원 만을 사용하였다.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34,074원에 불과한 것이다. 연간매출액을 종사자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매출 2억6천여만원을 기록한 것인데 근로장애인은 월평균 23만원 가량의 급여만을 받아가고 있고 비장애인은 월평균 38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122건의 지적에서 2015년에는 191건으로 56.5 증가했다. 지적을 받은 시설의 수가 2014년 93개소에서 2015년에는 75개소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시설당 평균 지적건수가 2.04건에서 2015년에는 2.54건으로 늘어났다. 시설별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 지적 총 503건 중 144건에 대해서 생산품목 취소가 이루어졌다. 감사 지적 사항 중 144건인 약 28.6에 대하여 중징계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45개소는 일부품목에 대한 지정취소로 복수의 품목에 대해 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을 득한 시설은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핵심인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일치한 경우 ▲생산공장의 임차서류가 미비하거나 임대인과 생산시설 직원이 동일인인 경우 ▲임대인과 사업장을 공동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사업장과 동종업종 또는 동일소재지에 타 동종 기업이 확인 되는 등 생산공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113건으로 총 지적건수 503건 중 무려 22.4를 차지한다.
▲생산설비와 관련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필수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검사설비가 미비되었거나 ▲타 업체와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등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무관하게 특정인이나 기업의 이익창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91개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이 중 74개소만이 자료를 제출하고, 17개소는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한 74개소 중 14개소는 자료를 누락하였는데 각각 매출액, 장비보유 현황 등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이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며,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