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30]단 하루도 부정당업자 제재 받지 않은 4대강 건설사들! 추가공사비 소송만 남겨… 사회공헌재단 모금도 미미
의원실
2016-09-30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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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도 부정당업자 제재 받지 않은 4대강 건설사들!
추가공사비 소송만 남겨… 사회공헌재단 모금도 미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기관이 조치를 내린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① ‘12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을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② ‘13년 1월ㆍ7월 감사원,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결과 발표
③ ‘13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기소
④ ‘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가 별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의 조사ㆍ평가 결과 발표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와 단죄 없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고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의 주역들도, 담합한 건설사들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25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수자원공사에게는 5조 5,500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담합한 4대강 건설회사들은 편법으로 단 하루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았고, 수공에는 추가공사비 소송만 남겼으며, ‘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 출연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소송은 크게 3가지 종류다.
① 첫째는 ‘12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소송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수공은 ‘13년 10월 17일 입찰자격 제한(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는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10월 25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건설업체들은 다음날인 18일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4일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25일부터 실시하려던 제한조치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이라는 본안 1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담합 건설업자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고, 결국 시끄러웠던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는 단 하루도 실시되지 않았다.
수공 사장, 이것은 정의의 차원에서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단 하루도 실시되지 못한 제재조치를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심각한 특혜가 아닌가?
② 둘째는 4대강 건설사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증액 소송이다. 수공 사장, 공사비 증액 소송을 제기한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4대강 담합 건설사와 일치하는데,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면서 이런 소송은 그냥 두고서 특별사면을 했다는 말인가? 너무 특혜 아닌가?
③ 셋째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수공이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낙찰 건설사 대상)과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탈락 건설사 대상)이다. 이들 민사 소송은 현재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수공 사장, 이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수공이 당사자인 소송은 아니지만 4대강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제기한 형사소송, 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은 이미 지난 ‘14년 12월 24일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5,000만원으로 판결되었다.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것이다.
‘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받은 2천여개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출연금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에 불과하다.
수공 사장, 지금 상황은 사회정의가 사라진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 건설사들의 출연금 약속 이행과 추가 담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공의 대책은 무엇인가?
(표)
추가공사비 소송만 남겨… 사회공헌재단 모금도 미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기관이 조치를 내린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① ‘12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을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② ‘13년 1월ㆍ7월 감사원,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결과 발표
③ ‘13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기소
④ ‘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가 별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의 조사ㆍ평가 결과 발표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와 단죄 없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고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의 주역들도, 담합한 건설사들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25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수자원공사에게는 5조 5,500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담합한 4대강 건설회사들은 편법으로 단 하루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았고, 수공에는 추가공사비 소송만 남겼으며, ‘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 출연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소송은 크게 3가지 종류다.
① 첫째는 ‘12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소송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수공은 ‘13년 10월 17일 입찰자격 제한(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는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10월 25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건설업체들은 다음날인 18일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4일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25일부터 실시하려던 제한조치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이라는 본안 1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담합 건설업자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고, 결국 시끄러웠던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는 단 하루도 실시되지 않았다.
수공 사장, 이것은 정의의 차원에서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단 하루도 실시되지 못한 제재조치를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심각한 특혜가 아닌가?
② 둘째는 4대강 건설사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증액 소송이다. 수공 사장, 공사비 증액 소송을 제기한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4대강 담합 건설사와 일치하는데,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면서 이런 소송은 그냥 두고서 특별사면을 했다는 말인가? 너무 특혜 아닌가?
③ 셋째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수공이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낙찰 건설사 대상)과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탈락 건설사 대상)이다. 이들 민사 소송은 현재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수공 사장, 이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수공이 당사자인 소송은 아니지만 4대강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제기한 형사소송, 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은 이미 지난 ‘14년 12월 24일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5,000만원으로 판결되었다.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것이다.
‘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받은 2천여개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출연금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에 불과하다.
수공 사장, 지금 상황은 사회정의가 사라진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 건설사들의 출연금 약속 이행과 추가 담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공의 대책은 무엇인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