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30]수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율 평균 34.5”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율 평균 34.5”
- 한 건당 최대 사업비 91 증가, 최대 100억 이상 사업비 추가 발생 등 설계변경으로 총 2,560억원 증가 -

 최근7년 간 총공사비 10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에서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평균 28.7였고, 이중 설계변경 비용 증가율 10 이상인 사업은 34.5에 달했다.

 수자원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7년 간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2,56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1건당 최대 사업비가 100억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비 증가율이 애초 사업비보다 최대 91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 총공사비 10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횟수는 총 305회였으며, 이중 설계변경 비용 증가율이 10이상 사업은 234회로 나타났다.

 공사비 증가율이 높은 3위의 공사는 다음과 같았다.
① 증가율 123.2 : 파주시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② 증가율 96.6 : 금강ㆍ동호 이주단지 조성 공사
③ 증가율 91.2 : 수도권 광역상수도 4-6단계 비상연결관로 시설공사
 또한 설계변경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았던 공사는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서해안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공사”였다.

 윤후덕 의원은 보통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이 10가 넘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며, 잦은 설계변경 원인은 애초 계획당시 현장조사 등의 부실한 기획으로 잦은 설계변경 유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유로는 ▲물가상승 ▲현지여건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 사유가 자연적인 물가상승으로만 인한 사유는 단 1건도 없었음.

 또한 윤후덕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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