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30]정부, 지진 대비 능력 빵점
정부, 지진 대비 능력 빵점

지진 대응 관련법령 이행상태‘총체적 부실’

김삼화 의원 “시행령 이행계획 미리 갖췄다면 경주 지진 혼란 예방가능”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차원의 합동 대응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진 등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시행령 이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이행상태를 제출 받아 조항별로 분석한 결과, 대다수 조항에서 이행계획 실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상청장은 시행령 2조에 의거, 지진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10곳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의 소관 분야를 조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만 기본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초안 작성 시한이 올해 11월인 점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 간 세밀히 조율도 안 된 부실한 기본 계획이 나올 우려가 커졌다.

시행령 4조에 의한 지진 관측망 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3개월에 한번 꼴로 열리는 이 회의는 총 7회가 열렸는데,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특히 2015년 12월에 열린 지진정보 제공과 관련 회의는“기술적‧연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내겠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9월 현재까지도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은 수립조차 못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의 4에 의한 지진 등 관측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실적은 단 1건(2단계 지진조기경보의 관측·분석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불과 하다. 또한 시행령 제4조의 5에 의한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의 경우 장비의 표준화 실적은 전무하고 검정대행 기관의 업무개시는 2018년이나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 지원실적은 아예 없었다.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현황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는 게 기상청의 답변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지진 등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이행계획만 제대로 준비했다면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5.8강진으로 인한 혼선과 갈등은 충분히 예방가능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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