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0930]한국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부적격참여자 증가, 사회보장정보원,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의원실
2016-09-30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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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2016년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참여자 40.5 증가
사회보장정보원,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고용부담금 약 7천만원 납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질의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적격참여자’와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제 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부적격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14~ 2016년 노인일자리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726명이던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참여자가 작년에는 2,426명으로 4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는 2013년 15명에서 2014년 60명, 2015년 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액 역시 2013년 500만원에서 2015년 36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부적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사업 부적격참여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보장정보원 질의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7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고용부담금이 29만원에서 2013년 부담금 납부액이 2,003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4년 2,373만원, 2015년 1,997만원으로 5년간 누적액이 무려 6,8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5년도 의무고용장애인들의 근로기간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013∼2015년 의무고용장애인 총 33명 중 2년 이상 근로자는 11명에 불과하고 1년 이하 단기근로자가 22명에 달했다. 1년 이하 단기근로자 22명 중 한 달 미만 3명, 6개월 미만 12명, 6개월 이상 7명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월별로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비정규직 채용으로 의무고용 인원수만 채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채용으로 의무고용 인원수만 채우려는 행태를 버리고 장애인의무고용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