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6]내진확보, 노후건물 확인이 먼저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층수 기준을 2층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부터 내진 능력도 공개토록 했다.

 그러나 기준 강화보다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건물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 전문가들은 세제지원만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세금감면에 비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 부담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시 건축비가 약 3~5 증가한다”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감면만으로는 내진보강을 유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건물의 내진보강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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