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6]내진확보, 노후건물 확인이 먼저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원실
2016-09-30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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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층수 기준을 2층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부터 내진 능력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기준 강화보다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건물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지원만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세금감면에 비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 부담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시 건축비가 약 3~5 증가한다”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감면만으로는 내진보강을 유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건물의 내진보강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나 기준 강화보다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건물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지원만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세금감면에 비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 부담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시 건축비가 약 3~5 증가한다”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감면만으로는 내진보강을 유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건물의 내진보강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