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30]“명품천일염 소득증대 방안 마련해야” 전남도, 지속적인 평균단가 하락하는데도 손 놓고 있어
“명품천일염 소득증대 방안 마련해야”
전남도, 지속적인 평균단가 하락하는데도 손 놓고 있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전라남도 국감에서 지적-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국가의 수산업분야 주요정책 중의 하나인 천일염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남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생산자의 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 후 45년 동안이나 광물로 취급되던 천일염이 2008년 3월 28일 식품위생법 상 식품으로 인정되었다는 김 의원은 “전남이야말로 천일염을 명품산업으로 구축해서 주민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천일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생산자와의 관계 및 소득증대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게랑드소금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남갯벌의 소금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성분분석의 결과를 설명한 김 의원은 “명품천일염산업을 국가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지원하고 있는 때에 발맞춰 이젠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첫째 평균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염전의 시설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셋째, 염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현황은 어떤지, 넷째, 천일염이력제가 소금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다섯째, 천일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가 정작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전남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소금산업진흥에 관련한 법령에 명품천일염산업을 저해하는 규정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는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천일염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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