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3]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공군 천국’
의원실
2016-10-03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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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공군 천국’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업무량 차이나
타군 법무병과 교류 및 파견 등 개선방안 시급
각 군별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3일 “육군 판사와 공군 판사의 업무량이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각 군별 판사와 검찰관의 업무량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특히 육군군사법원으로의 업무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 군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육군 129.9건 △국방부 48.7건 △해군 29.1건 △공군 15.8건으로, 육군이 △공군 대비 8.2배 △해군 대비 4.5배 △국방부 대비 2.7배 많은 재판을 처리하며 각 군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의 업무량도 △육군 60.6건 △해군 60.6건 △국방부 45.9건 △공군 20.2건으로 공군에 비해 육군의 업무량이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야 하지만 각 군별 판사와 검찰의 업무 편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 법무관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군별 법무병과의 교류 및 파견이 가능토록하고, 일선 부대의 군 사법조직을 광역 단위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식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각 현황에 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세요.
※ 별첨 1 : 국방부·육·해·공군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 별첨 2 : 국방부·육·해·공군 군검찰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업무량 차이나
타군 법무병과 교류 및 파견 등 개선방안 시급
각 군별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3일 “육군 판사와 공군 판사의 업무량이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각 군별 판사와 검찰관의 업무량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특히 육군군사법원으로의 업무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 군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육군 129.9건 △국방부 48.7건 △해군 29.1건 △공군 15.8건으로, 육군이 △공군 대비 8.2배 △해군 대비 4.5배 △국방부 대비 2.7배 많은 재판을 처리하며 각 군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의 업무량도 △육군 60.6건 △해군 60.6건 △국방부 45.9건 △공군 20.2건으로 공군에 비해 육군의 업무량이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야 하지만 각 군별 판사와 검찰의 업무 편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 법무관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군별 법무병과의 교류 및 파견이 가능토록하고, 일선 부대의 군 사법조직을 광역 단위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식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각 현황에 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세요.
※ 별첨 1 : 국방부·육·해·공군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 별첨 2 : 국방부·육·해·공군 군검찰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